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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8 조회수 1450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 목    적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2. 사업내용


  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 「아동학대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및 지침 마련 등

  나.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아동학대 대응 인력 증원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59개소 운영중(‘16년말 기준)

  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부모교육 확산,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홍보자료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korea1391.go.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아동학대 신고


  가.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나.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어린이집 · 유치원 종사자 · 초중고교 교사, 의사 등 신고의무자 직군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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