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님의 원본 게시물♤♠♤♠♤ 현재 입소중인 보호자입니다 전화하기 힘들어 홈페이지에 묻습니다 퇴소 신청과 후에 기초생활수급을재신청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지금 하는게 아니라 6월 중. 퇴소 신청을할려고 합니다 아동 복지관과 지단체에 확인하여 퇴소 신청 하는건가요 아님. 따로보호자혼자 퇴소 신청을하는게 맞는건가요 다시말하자면 2016년 6월 중. 퇴소 할려고합니다 입소 할때. 여쭤보아야 하는데 너무빠르게진행되어 궁굼한점을 못물어봐서요 안녕하세요. 남광아동복지원 담당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입퇴소의 결정권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퇴소신청을 하실 경우 보호자가 직접 지자체에 문의하시고 다만 입소된 아동이 학대아동인 경우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