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아동복지원은 2017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예산(안)을 2017년 제4차 남광아동복지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2017년 제2차 남광사회복지회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남광아동복지원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남광아동복지원 2017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서와 2018년 예산서 및 남광사회복지회 2017년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