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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남광아동복지원 입소에대해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10 조회수 6401


♤♠♤♠♤임이지님의 원본 게시물♤♠♤♠♤

저희집이 가난하고 가족들이 화목하지도 않고 늘싸워서

동생이 더 상처받기 전에 입소시키려고 합니다

남광아동복지원은 몇살까지 입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광아동복지원 사무국장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남광아동복지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이며,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동 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아동양육시설 입소대상자인지 여부는 시설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자체센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찾아서 관련된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행정적 절차부터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귀하 동생의 사정이 상기의 입소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그에 따라 시설 입소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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