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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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진출안내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는 꿈과 희망이 자라는 보금자리-NK아이빌입니다

연장보호

18세가 된 아동은 진출를 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②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③ 그 밖에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립진출

진출상담-진출보고-진출프로그램-자립진출-자립지원 전담요원에 의한 사후관리

연고자 귀가 요청

연고자가 아동귀가 신청서 작성-관할시청 담당과-아동진출보고 공문 발송-가정으로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