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인권센터는 부산광역시인권기본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며 부산시민의 인권 침해 사례 접수 상담 침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1차 인권 상담 기관으로 초기 상담 이후 전문성을 가진 상담기관 및 단체를 연계해 시민들의 인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시민 대상 인권교육, 인권정책 제안,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문화 활동 등을 하고 있다.